재단법인 해성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부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 기부금 중 장학회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부자의 연소득금액 30% 이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를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이 1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일 개인기부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 최대 1천200만원 범위(연소득금액 30%) 내에서 지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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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소득만 있는 개인 | 필요경비 공제만 가능 |
②사업소득이외의 소득만 있는 개인 | 세액공제 |
③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이 모두 있는 개인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 선택 가능 |
법인기부자의 경우 연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손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액과 손비인정에 따른 세제혜택의 금액을 사전에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60억원에 이익(과세표준)이 6억원인 기업이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할 때 6백만원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후원금 납입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